축구협회 '정몽규 중징계 요구', 2심 결론날 때까지 효력정지 확정
등록 2026.10.13 18:39:22
2심 본안 판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
문체부, 정 회장에 '자격정지 이상' 문책 요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이 본안인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사진은 정몽규 HDC 회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1.5억 약식기소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13.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4/NISI20260904_0021423644_web.jpg?rnd=20260904135452)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이 본안인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사진은 정몽규 HDC 회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1.5억 약식기소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이 본안인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일 문체부가 서울고법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에서 인용한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행정·가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6월 서울고법에서 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특정감사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당시 "축구협회 업무를 총괄하는 정 회장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협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곧바로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4월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시한이 지난해 2월 3일까지로 정해졌는데, 축구협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해 당선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본안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4월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서 부적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 자체도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결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5월 이사회에서 항소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집행정지도 재차 신청했다.
이번 기각으로 인용 결정이 확정되면서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은 본안 소송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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