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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삼성바이오 파업금지'에 탄원…"노사 자율로 해결해야"

등록 2026.10.14 14:26:03수정 2026.10.14 15:42:24

삼성바이오로직스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요청

"보전작업과 생산활동 구분해야…쟁의 제한 확대 우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6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국민의힘-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6.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6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국민의힘-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와 관련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14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탄원서에서 "한 사업장의 노사분쟁을 넘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산업현장에서 어디까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노사관계의 원칙이 지켜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사의 항고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이 중단될 경우 원료와 제품이 변질될 수 있다며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법원은 일부 마무리 공정에 대해서는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면서도 배양·정제 등 주요 생산공정에 대한 회사 측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배양·정제 공정까지 쟁의행위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환자의 안전, 생산시설의 보전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노조도 법률이 정한 보전·안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도 "법률이 정한 보전·안전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같은 생산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쟁의행위 제한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노동자들이 노동 제공을 멈춰 자신의 요구를 전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남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등한 교섭은 어느 한쪽의 교섭수단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확보될 수 없다"며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교섭수단을 잃은 상태에서 현장이 신뢰하는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쟁의 제한이 노동조합의 존립 기반을 약화하고 오히려 분쟁을 장기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의 판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사업장을 넘어 연속공정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장될지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필요한 보전작업과 안전의 책임은 유지하면서도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회사의 항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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