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징역 1년…무죄 뒤집혀

등록 2026.10.14 14:47:26수정 2026.10.14 16:14:23

계엄 후 尹 비화폰 정보 삭제한 혐의 등

1심 무죄→2심 증거인멸 행위 유죄 인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전 처장이 7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10.1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전 처장이 7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화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해 통화 내역 등이 삭제된단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승인해 윤석열 등의 내란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했다"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로 내란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국가형사 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박 전 처장은 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등 전자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과정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5월 비화폰 삭제 조치의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경호처가 국정원에 비해 기술적 이해가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 계정 삭제가 보안 조치 중 효과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사후적으로 조치가 미흡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고의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특검팀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서울고법에서 오는 28일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