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회수' 소송, 오늘 1심 결론
등록 2026.10.15 06:00:00수정 2026.10.15 06:06:23
변제일 5년 이후 소 제기…소멸시효 쟁점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정부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대신해서 낸 병원비 3927만원 청구 소송 결과가 오늘 나온다. 사진은 2017년 1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서원이 법정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 2026.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정부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대신해서 낸 병원비 3927만원 청구 소송 결과가 오늘 나온다.
변제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최씨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정부가 최서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넘어진 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료비를 내지 않자,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 병원 진료비 3927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이후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지만, 5년 가까이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1월 25일이 되어서야 최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소송이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 23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시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