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호스텔 관리자 공소청 송치
등록 2026.10.14 18:41:22수정 2026.10.14 19:26:25
일본인 관광객 사망…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올해 3월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호스텔 관리자를 공소청에 넘겼다. 사진은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이 지난 3월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현장에서 2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모습. 2026.10.14.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21211338_web.jpg?rnd=2026031710555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올해 3월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호스텔 관리자를 공소청에 넘겼다. 사진은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이 지난 3월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현장에서 2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모습. 2026.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임승규 수습기자 = 올해 3월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호스텔 관리자를 공소청에 넘겼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호스텔 관리자 A씨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A씨는 당시 투숙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10분께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복합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외국인 10명이 다쳤고, 이 중 50대 일본인 여성이 치료받던 중 같은 달 24일 숨졌다.
해당 캡슐호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화재의 원인을 '불분명'으로 보고 수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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