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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프리랜서 33% "최저임금 못 받아"…절반은 계약서도 없어

등록 2026.10.15 10:00:00수정 2026.10.15 10:36:24

노동부, 청년 프리랜서 19명 및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

44.4% 1년간 부당대우 경험…고용보험 가입은 17.5%뿐

37.4%는 3개월 이상 소득 단절…55.2%는 AI 실직 우려

김영훈 "어려움 혼자 감당 안돼"…일기본법 연내 추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8월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8월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청년 프리랜서 3명 중 1명은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 이상은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10명 중 4명은 최근 1년간 보수 지급 지연이나 계약조건 외 작업 요구 등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15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에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프리랜서의 33.3%는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19~55세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김 소장은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 462명의 응답을 별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청년 프리랜서의 월수입 중앙값은 80만원이었다. 프리랜서 일을 주업으로 하는 청년의 월수입 중앙값도 165만원에 그쳤으며, 이들 중 54.3%는 월 200만원 미만을 벌고 있었다. 부업으로 일하는 청년의 월수입 중앙값은 30만원에 불과했으며, 올해 3개월 이상 소득이 끊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7.4%에 달했다.

반면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7.3시간이나 됐다. 주업으로 일하는 청년은 평균 23.6시간, 부업은 11.1시간이었다. 야간노동을 경험한 비율은 42.9%였으며, 주 3일 이상 야간에 일한 청년도 18.8%로 나타났다.

계약 과정에서도 청년 프리랜서의 취약한 노동환경이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54.1%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44.4%는 최근 1년간 부당대우를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경력이 쌓일수록 부당대우 경험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경력 1년 미만 청년의 부당대우 경험률은 40.2%였지만, 3년 이상은 53.3%로 상승했다.

경력 3년 이상 청년의 35.5%는 잦은 작업 내용 변경을 경험했으며, 31.4%는 보수 지급 지연을 겪었다. 계약조건 외 작업을 요구받은 비율도 27.8%에 달했다.

사회안전망 역시 취약했다. 청년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 산재보험 가입률은 13.4%에 그쳤다. 특히 19~24세 청년의 43.9%는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조차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불안정한 노동환경은 정신건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청년 프리랜서의 30.3%는 우울 의심군으로 분류됐다. 또한 소득 단절과 부당대우, 잦은 야간노동, 최저임금 미만 수입 등 불안정 요인이 없는 청년의 우울 의심 비율은 13.1%였지만, 이 가운데 3개 이상을 경험한 청년은 57.6%에 달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불안도 확인됐다. 청년 프리랜서의 55.2%는 향후 10년 이내 AI로 인해 실직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실제 AI를 사용하는 청년 397명 중 39.8%는 AI로 인해 일감이 줄고 있다고 응답했다.

청년 76.6% "일하는 사람 기본법 필요"…정부, 연내 제정 추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26일 서울 중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K-뉴딜 아카데미 기업·청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5.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26일 서울 중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K-뉴딜 아카데미 기업·청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5.26. [email protected]


이 같은 상황에서 청년들은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부당대우를 경험한 청년의 85.4%는 분쟁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표준계약서 관련 법률과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각각 81.0%, 78.5%로 나타났다.

이에 김 소장은 청년 프리랜서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경력 인정과 소득·사회보험 보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인공지능(AI) 전환 대응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프리랜서 경력 인정과 증명, 소득 기반 고용보험 도입, 분쟁조정 시스템 및 표준계약서 마련, AI 전환에 대비한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같은 제도 개선의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조사에서도 청년 프리랜서의 76.6%가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계약과 정당한 보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 프리랜서와 청년단체 관계자 등 19명이 참석해 불공정 계약과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한 영상 편집 프리랜서는 "계약서 없이 행사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가 행사가 중간에 취소돼 이미 수행한 작업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년 프리랜서는 "돈을 떼였을 때 소송 외에도 기댈 곳이 필요하다"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청년 프리랜서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소득 기반 고용보험 도입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노무제공자 복지 지원 강화 등의 과제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무제공자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종합지원체계인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비교적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되며, 특히 사회 첫발을 떼는 청년들은 더욱 그렇다"며 "연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기본이 갖춰진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근로복지 지원 강화 등의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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