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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6.10.15 10:51:02

法 "피해자와 합의, 일부 피해액 변제 참작"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이은서 인턴기자 =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로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절대 접근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씨는 2024년부터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약 8개월간 일하며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중절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10일 김씨에게 징역 2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생활고 때문이었다고 해도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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