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속 강선우 행태…"김병기에 질문 보내", 돈 주자 "뭐 이런 걸 다"
등록 2026.10.15 11:25:49
공천 면접 앞두고 조언…김병기 연루 정황
강선우, 돈 건네자 웃으며 "뭐 이런걸 다"
강선우, 1심서 징역 2년 6월…법정구속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4.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4/NISI20261014_0021488465_web.jpg?rnd=2026101413353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관련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가 전날 선고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판결문에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2022년 4월 15일과 16일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공천 면접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
특히 공천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해 준비하고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에게 미리 전달하라고 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게 김병기 의원"이라며 "최악의 질문이나 이런 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 가면 훨씬 덜 떨릴 것 같다고. 한번 통화를 직접 하시면 너무 좋죠"라고 말했다.
다음 날 강 의원은 다시 "예상 질문 같은 것. 그러니까 면접에서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 것"을 언급하며 텔레그램으로 김 의원에게 보내라고 조언했다.
강 의원은 "김병기 의원이 카톡으로는 받았는데, 카톡을 지우셨대. 일부러 지운 거 기록 남고 이렇게 하니까"라고 설명하면서 "텔레로 '내일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 줘' 하는 거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후보자들의 공천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도 김 전 시의원에게 공유했다.
강 의원은 "그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 오세훈 시장 장점이 뭐냐"라면서 "두루뭉술하게 대답하면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김 전 시의원을 포함해 3명이었음에도,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다른 후보자들에게 한 질문을 알려주고 질문을 미리 준비해 김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조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의 항의를 무마하려 했다고도 봤다.
강 의원이 공관위 10차 회의에서 강서구 제1선거구를 여성, 청년 전략공천 지역으로 하는 데 동의하자, 김 전 시의원은 당시 보좌관 남모씨를 통해 항의했다. 이에 강 의원은 다시 공관위 12차 회의에서 김 전 시의원을 단수 추천하자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도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억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4/NISI20261014_0021488472_web.jpg?rnd=2026101413440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억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4. [email protected]
김 전 시의원은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렸고요. (강 의원이) '뭐 이런 걸 다' 어쨌든 편하게 웃으면서 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강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받겠다'며 남씨에게 쇼핑백을 건네주라고 말해 자신이 대신 받았다는 취지의 남씨 진술과는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로부터 4년이 지난 시일 경과와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봤다.
강 의원은 남씨가 자신 몰래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을 감추기 위해, 김 전 시의원은 선처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으로서는 공천에 영향력이 없는 남씨에게 1억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할 동기나 이유가 없고, 남씨가 몰래 돈을 받으려 했다면 김 전 시의원에게 호텔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갖고 오게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는 강 의원이 받은 1억원을 자신의 아파트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했다는 정황도 담겼다.
강 의원은 주거지를 이전할 때 아파트 임대보증금 7억5000만원 중 1000만원은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으로 지급했고 2억4000만원은 갖고 있던 현금으로, 나머지 5억원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현금 1억원을 제외하고 2억여원 상당 현금을 갖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강 전 의원은 남편으로부터 시부상 당시 들어온 현금 2억원 상당의 조의금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아파트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의금 명단 파일 등을 살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조의금 전달한 사람은 약 140명에 불과하고, 1인당 평균 140만원이 넘는 금액인 2억 상당의 조의금을 전달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며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억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4.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4/NISI20261014_0021488499_web.jpg?rnd=2026101413532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억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돈을 제공, 기부받는 행위는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추천 과정을 왜곡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대의제 민주주의 기초인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해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1억원이라는 거액을 공천 관련 수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이 같은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들의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처벌이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겐 징역 1년, 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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