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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장모 살해 사건 "엄중 인식"…관계성 범죄 개선 추진

등록 2026.10.15 12:00:17

"고위험 피해자는 경찰 전담…상담소 연계 안 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최근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관계성 범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의 고위험군 관리 대상이었던 만큼 성평등부 소관 상담소에는 연계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친밀관계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부처로서 이번 사건을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함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시 피해자인 아내는 경찰의 고위험 A등급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는 지난달 30일 만료됐지만, 경찰은 지난 이달 6일에야 이를 재신청했다. 이후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범행이 발생했으며,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도 당시 배터리가 방전돼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피해자를 고위험군으로 관리하고도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임시조치 만료에 따른 보호 공백과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2일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권선경찰서의 수사 과정과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위험성이 확인되면 모든 가용 수단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성평등부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간 피해자 보호조치의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똑같은 관계성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며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이 조치에 없지만 스토킹에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토킹과 가정폭력의 반의사불벌죄 적용의 차이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됐지만, 가정폭력 사건은 일부 범죄에 여전히 적용된다.

아울러 성평등부는 경찰청이 고위험 피해자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등급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이 전담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위험군인 B등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상담소에 연계를 해서 상담소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례의 경우 다 A등급이어서 저희 상담소로 연계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위치정보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점검하기 어렵다고 했다. 가해자의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위치정보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성평등부는 지난 7월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제도와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민간경호·지능형 폐쇄회로(CC)TV 지원 확대, 친밀관계폭력 사망 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성평등부는 경찰청과 약 3차례 협의체를 운영하며 대책 이행 상황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7월의 대책에 관한 사항들도 당연히 점검을 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도 파악하는 게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평등부는 현재 친밀관계폭력 사망 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연구를 진행 중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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