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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안경' 적발 시 내년 응시 제한…소지만 해도 '무효'

등록 2026.10.15 15:23:25수정 2026.10.15 15:47:45

평가원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감독관 확인 요구 불응 시 무효·1년 응시정지

[서울=뉴시스] 대만 국립대만대학교 입학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도하다 적발돼 해당 과목 0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대만 국립대만대학교 입학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도하다 적발돼 해당 과목 0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썼다가 적발될 경우 그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1년간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

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평가원은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수험생은 스마트안경을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자신이 선택한 영역과 과목의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아야 한다.

시험 중 착용하다 적발되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부정행위 3호(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 사용)로 처리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수능까지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시험장에 들고 들어왔거나 단순 소지한 경우는 부정행위 9호(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 미제출)에 해당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감독관은 시험 시간에 스마트안경을 살펴보거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정행위 3호에 준해 처분받는다.

수능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적발되면서 교육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아직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보고된 적은 없지만, 수시전형에서 이미 적발된 만큼 경계를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편 최근 5년간 수능에서 가장 빈번했던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까지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229건으로, 모두 무효 처분됐다. 이 가운데 479건(39.0%)이 종료령 이후 답안이나 가채점표를 작성한 사례다.

같은 기간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은 348건(28.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적발된 전자기기로는 휴대전화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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