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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 제척' 권한쟁의심판 청구…"말할 권리 박탈"

등록 2026.10.15 15:50:32

이진숙 "與, 다수라는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입틀막"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진숙(가운데), 김태규(왼쪽), 김장겸 의원이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국정감사 제척 의결이 심의·표결권 및 질의·발언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진숙(가운데), 김태규(왼쪽), 김장겸 의원이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국정감사 제척 의결이 심의·표결권 및 질의·발언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범여권 주도로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규 의원과 과방위 소속 김장겸 의원은 이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과방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이 같은 절차를 밟았다.

이 의원은 신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단지 의회에서, 입법부에서 다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 갖고 상임위원회에서 말할 권리를 박탈했다"며 "입틀막을 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방통위에서 일을 했지만 4~5개월에 불과한 재직 기간이었고, 그것도 취임 이틀째 탄핵이 발의되고 사흘째 탄핵을 당해 무려 174일 동안 직무를 하지 못했다"며 "만약 저 이진숙이 이해충돌이라면 김현 의원의 경우에는 이해충돌의 몇 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무법천지가 됐다. 법 어디에도 동료 의원에 대해서 제척해도 된다라는 법률 규정이 없다"며 "의회민주주의가 망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신청인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의 이해충돌 주장은 앞뒤가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부모님 묘소가 불법으로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이 의원이 폭로하자 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12일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을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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