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감옥 간 강선우, '공천헌금' 1심 징역 2년6개월 불복해 항소
등록 2026.10.15 17:05:18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 받은 혐의
강선우 법정구속…"결백 밝히겠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 징역 2년 6개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강 의원이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15.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4/NISI20261014_0021488466_web.jpg?rnd=2026101413353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 징역 2년 6개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강 의원이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 징역 2년6개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남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뒤 당선됐다.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직접 수수했으며, 이후 영향력을 행사해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 점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은 당시 서울 강서구갑 지역위원장 등으로서 후보자 발굴과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남씨와 공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심사 관련 질문을 알려주고 공천 절차에 관한 조언을 했으며, 심사 과정에서도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며 "공천 관련 1억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봤다.
강 의원의 양형이유에 대해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 전 보좌관 남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강 의원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강 의원도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말 억울하다.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오는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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