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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2심 11월5일 변론종결…연내 선고 가능할까

등록 2026.10.15 18:49:22

이달 피고인신문 마무리…내달 변론종결

1심은 변론종결 한 달 후 선고기일 진행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다음 달 5일 종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도 이르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다음 달 5일 종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도 이르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다음 달 5일 종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도 이르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11월 5일쯤에는 최종의견 진술까지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27일까지 피고인신문을 모두 마무리한 뒤 29일부터 결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20일 오후 2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사건 심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오전 10시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신청에 따른 윤 전 대통령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27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끝으로 피고인신문 절차를 모두 마칠 방침이다.

재판부는 29일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을 진행한 뒤 다음 달 3일부터 피고인들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차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피고인들의 최종의견 진술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김 전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 순서로 나설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에는 하루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판부는 내달 5일까지 결심 절차를 이어간 뒤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5일 종결시 지난 3월 4일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된 후 8개월만에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는 특검 사건을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6·3·3 원칙'에서 정한 기한을 넘긴 것이다. 다만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기한을 넘기더라도 법원이나 특검팀에 별도의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한 달여 후를 선고기일로 정한 바 있다. 따라서 2심 선고도 이르면 올해 안으로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비상계엄은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이른바 '메시지성 계엄'으로, 정치적 결단이었을 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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