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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한 시간만큼만 쉬라는데요"…프리랜서는 가산수당 예외?[직장인 완생]

등록 2026.10.17 08:00:00수정 2026.10.17 08:12:46

야근한 만큼 쉬라는데 휴무일만 한달 넘게 쌓여

프리랜서라도 근무 형태 따라 근로자 인정 가능

주 3일 단시간근로자도 초과근무 시 가산수당

수당 대신 휴가 부여하려면 법적 요건 따져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 문화예술업계에서 4년째 일하고 있는 A씨는 회사와 1년 단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주 3일 근무를 기준으로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행사 기획으로 갑작스럽게 일이 몰리면서 야근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회사는 야근을 7시간 하면 다른 날 7시간을 쉬게 하는 방식으로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근무가 반복되면서 사용하지 못한 대체휴무만 한 달에 달할 정도로 쌓였다. 결국 A씨는 휴무 대신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상사는 대표와 회계팀에 이야기해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두 차례 더 요청했음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프리랜서도 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가 일한 시간만큼만 쉬게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다.

대법원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다. 실제 2023년 12월에는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 역시 회사가 근무시간과 업무를 정하고 추가근무를 지시했다면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특히 A씨처럼 주 3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같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는 주 40시간을 넘지 않아도 약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8시간씩 총 24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실제 31시간을 근무했다면 추가로 일한 7시간에 대해 최소 10.5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회사가 추가근무수당 대신 일한 시간만큼 쉬게 하는 것은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휴가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는 가산수당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휴가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 연장근로를 7시간 했다면 최소 10.5시간에 해당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단시간근로자의 약정시간 초과근로에도 별도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일한 시간만큼 쉬게 했다고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면 A씨가 독립적인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법정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추가근무에 대한 보수와 휴무 방식은 계약이나 별도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회사가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보수를 청구할 여지가 있다. A씨가 보관한 추가근무 기록과 회사의 지급 약속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 청년 프리랜서들 사이에서도 야간노동과 보수 지급 문제를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지난 9월 수도권에 거주하는 19~34세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4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9%가 야간노동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경력 3년 이상 응답자 169명 중에서는 31.4%가 최근 1년간 보수를 늦게 지급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 계약과 보수 지급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 추정제를 통해 근로자성 입증 부담을 완화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이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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