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명에 카톡·사흘 연속 농촌으로…세종청사에선 못 찾는 송미령
등록 2026.10.17 09:00:00
25일동안 7차례 현장 소통…농민·이장부터 조사원까지 만나
소유자 40명 농지·조상 묘지 등 복잡한 사연 듣고 해법 설명
농지조사 불안 달래며 특별법·농지법 개정으로 현장 설득
![[세종=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4/NISI20261014_0002263056_web.jpg?rnd=20261014132512)
[세종=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업인 250만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경남 함양에서 전북 무주를 거쳐 경북까지 사흘 연속 농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이장부터 군수, 일선 조사원까지 만나는 사람도 다양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정부의 후속조치를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촌의 복잡한 현실을 직접 확인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17일 농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 경과 자료와 간담회 내역을 종합하면 송 장관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5일간 농업인과 청년농, 마을 이장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5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 전국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 참석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담당자까지 더하면 현장 소통 일정은 7차례다.
특히 이번주에는 함양에서 마을 이장들을 만난데 이어 15일 무주에서 군수들과 농촌 현안을 논의하고, 16일에는 경북에서 농관원 조사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다가갔다.
지난달 23일 농업인 250만명을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 관련 장관 메시지를 발송했다. 농촌 현장에 퍼진 불안을 덜고 정부가 추진하는 후속조치의 방향을 알리기 위해서다.
부처 차원의 안내도 이어졌다. 지난달 22~23일 국장급 4명을 포함한 지역담당관 34명이 전국 63개 지역에서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면 설명을 진행했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농업인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한 안내 전단도 약 104만부에 달한다.
![[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14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함양군 이통장 대표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 10. 14. shw188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4/NISI20261014_0002263269_web.jpg?rnd=20261014150818)
[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14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함양군 이통장 대표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 10. 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송 장관이 이처럼 현장을 찾고 설명에 공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농촌의 실제 농지 이용방식이 법과 제도만으로는 쉽게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홍성에서 만난 농민들이 꺼낸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서산·태안 AB지구의 한 농지는 6000평 규모에 소유자가 30~40명이나 됐다.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적법하게 빌려 쓰려해도 소유자 모두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류상 소유관계만으로는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 관계 뿐 아니라 실제 누가 농사를 짓고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는 하소연이었다.
송 장관은 "농지의 현실은 책상에서 모두 알 수 없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어려움을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원에서는 또 다른 사연이 나왔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묘지가 농지에 있어 전수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23개 읍·면·동 이·통장 대표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기열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장은 맹지에 선조들의 묘지가 있는 경우 조사에서 불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대책을 요청했다.
농촌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토지 이용 관행이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농민들로서는 투기와 무관한 사정까지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걱정거리다.
송 장관은 농지로 등록된 토지에 묘지가 있는 사례를 사후에 정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맹지·저활용 농지는 농지로 정비하거나 영농이 어려우면 다른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장들은 후속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건의했다.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이장들에게 조사 취지와 보호 방침을 설명하며 마을 단위로 정책이 전달되도록 한 것이다.
함양에서는 농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을 위한한 것으로 분류되는 현실이 제기됐다.
송 장관은 "제도와 현실이 안 맞다"며 농지법 개정에 앞서 특별조치법으로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을 이장들은 후속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농민들에게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건의했다.
송 장관이 마을 이장들을 직접 만나는 것도 이들이 주민들의 사정을 잘 알고, 정부 방침을 현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경북에서는 실제 농지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조사원들의 목소리도 들었다. 조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을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농지를 팔거나 맡기고 싶어도 농지은행이 모두 받아주지 않는다는 현장의 의견에 대해서는 매입·수탁 범위 확대와 예산 확충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농지법을 개정해 임대차·휴경 인정 사유와 농업용 시설 관련 규제 등을 농촌 현실에 맞게 손볼 계획이다.
송 장관은 남원 간담회에서 "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농지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6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6.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5/NISI20261015_0021490627_web.jpg?rnd=20261015160729)
[서울=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6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6.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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