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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대행' 일당에 개인정보 넘긴 혐의 공무원, 구속 송치

등록 2026.10.16 18:15:15수정 2026.10.16 18:20:24

민원 처리로 꾸며 조회 후 유출

건당 수수료 받은 것으로 전해져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2026.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2026.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내부 전산망으로 취득한 주민 개인정보를 이른바 '보복대행' 일당에 넘긴 혐의를 받는 경기도 모 시청 공무원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모 시청 7급 공무원 박모(30대·여)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달 초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시청 내부 전산망에서 조회한 주민 주소 등을 보복대행 일당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건당 수수료를 받고 수시로 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등록 전산망은 원칙적으로 복지·세무 등 일부 직무 직원만 접근할 수 있지만, 별도 신청으로 권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경찰은 시청 주택과에서 주택조합·건축허가 민원 등을 맡아 온 박씨가 별도 신청으로 접근 권한을 얻은 뒤, 민원을 처리하는 것처럼 꾸며 주민 주소를 조회·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내 다른 군청에서 해당 시청으로 옮겼으며, 근무지를 옮긴 뒤에도 유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박씨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박씨 등에게 정보 유출을 사주한 보복대행 일당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고객 정보를 보복대행 일당에 넘긴 우체국 직원을 검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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