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미만'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최대 500만원
등록 2026.10.19 06:00:00수정 2026.10.19 06:08:25
건설근로자공제회,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공사금액 따라 차등 지원…총 2억원 투입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2021년 7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1.07.26 livertrent@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6/NISI20210726_0017719619_web.jpg?rnd=20210726154722)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2021년 7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1.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휴게시설이 열악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최대 500만원의 시설 개선 비용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총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형 건설현장에 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어 휴게시설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운 중·소규모 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제회에 따르면 전국 퇴직공제부금 가입사업장 5만4377곳 중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은 4만6994곳으로 전체의 86.4%를 차지한다.
지원 대상은 총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내년 4월 1일 이후까지(6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이다.
현장 1개소당 최대 500만원을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0억원 미만 현장은 최대 2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사업 예산은 2억원이다.
지원 품목은 휴게시설용 컨테이너와 벽걸이형 냉·난방기, 냉장고, 냉·온수기, 책상, 의자, 간이침대 등이다.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인 현장은 물품 대여 비용을, 10억원 이상 현장은 구매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신청 사업장 중 ▲공사 시작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은 현장 ▲신청일 기준 잔여 공사 기간이 긴 현장 ▲공사금액이 적은 현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QR코드와 온라인 신청서(네이버폼)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11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하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땀 흘리는 중·소규모 현장 건설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쉼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복지 향상을 실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