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수능 문항거래' 혐의 영어강사 조은정 징역 1년 구형
등록 2026.10.16 19:34:06수정 2026.10.16 19:42:24
교사에게 문항 받고 1억1600만원 지급 혐의
조은정 "학생 위해 질 좋은 자료 구하려던 것"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공소청이 현직 교사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강사 조은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3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6.10.16. kkssmm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01968643_web.jpg?rnd=20251017153452)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공소청이 현직 교사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강사 조은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3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6.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전직 고교 교사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이날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1억1681만3600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조씨가 A씨에게 제공한 금품이 1억160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반면 조씨 측은 문항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문항 단가는 당시 시장가격과 비교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고, 조씨는 A씨의 겸직 허가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두 사람 사이에 문항 거래 외에 어떠한 사적 이해관계도 없었다"고 했다.
조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수업을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질 좋은 교육자료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A씨로부터 문항을 구매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 번도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제가 한 일이 순수한 교육 목적의 거래였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사로 오래 강의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23~24년간 교사로 살아오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만 생각했다"며 "조씨와도 좋은 문항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생각뿐이었고, 문항 제작 외에 다른 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3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조씨는 현직 교사였던 A씨로부터 영어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1억160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공소청(당시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열리게 됐다.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씨도 현직 교사들에게 약 8000만원을 지급하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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