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차량부터 택시까지…"인천은 안전불감증"
등록 2026.10.19 11:05:08
불법 유턴·신호 위반에 과속·난폭운전까지…시민 안전 위협
출근길 운전 중 화장이나 거울 보며 외모 정리하는 운전자도

특히 어린이 보호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목격되는가 하면,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택시와 오토바이 등 영업용 차량에서도 신호 위반과 과속, 난폭운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통안전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어린이들이 탑승한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구간에서 유턴할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는 물론 차량 안에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통학 시간대에는 어린이들이 차량 주변에서 승하차하는 경우가 많아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바꾸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 방향지시등은 주변 차량과 보행자에게 진행 방향을 알리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뒤따르던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거나 통화에 집중하기 위해 시선을 도로에서 떼면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차량 속도가 빠를수록 짧은 순간의 전방주시 태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행자를 발견하고도 제때 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출근길 도로에서는 운전 중 화장을 하거나 거울을 보며 외모를 정리하는 운전자도 자주 목격된다.
출근 시간대에는 차량과 보행자가 집중되고 교차로와 버스정류장 주변의 움직임도 많아 지속적인 전방주시가 필수적이고, 운전 중 개인 용무에 집중하면 주변 교통상황을 놓쳐 추돌사고나 차로 이탈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 어두운 도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다른 운전자가 차량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렵고,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이나 악천후에는 충돌 위험이 커지는 만큼 운전자의 올바른 등화장치 사용과 점검이 필요하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교통법규 준수 문제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일부 운전자에게서 신호 위반과 과속, 무리한 차로 변경 등 난폭운전 행태가 나타날 경우 승객은 물론 주변 차량과 보행자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택시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하는 대중교통의 한 축이자 운송 서비스로 운행시간과 수입에 대한 압박, 승객을 태우기 위한 무리한 운전 등이 법규 위반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영업용 차량과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운전 자체가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적인 업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엄격한 안전의식과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택시 운전을 특별한 준비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으로 가볍게 여기는 인식도 여전하다.
퇴직 후 별다른 대안이 없으면 택시 운전을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승객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운송 업무의 무게를 간과한 것이다.
택시 운전은 단순히 운전면허를 보유했다고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택시 운전자에 대한 자격 관리와 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운전 적성 및 안전운전 능력에 대한 관리, 교통법규 위반 이력에 따른 교육과 제재, 반복 위반 운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규 진입 단계부터 안전운전 역량을 철저히 확인하고, 운행 중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 역시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개인별 신체·인지 기능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승객을 태우고 장시간 운행하는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 건강과 운전 적성, 피로 관리 등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연령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객관적인 평가와 정기적인 확인을 바탕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접근이 요구되고, 이 같은 교통법규 위반은 개별 운전자의 실수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불법 유턴과 신호 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전방주시 태만, 야간 전조등 미점등에 더해 과속과 난폭운전까지 반복되면 도로 전체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시민들까지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 차량 운행 구간, 사고가 잦은 교차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 도로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법과 규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운전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출발 전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며,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켜고 신호와 차선을 지키는 기본적인 운전습관을 실천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 차량과 대중교통·사업용 차량 운전자에게는 더욱 철저한 안전교육과 관리가 요구된다.
인천경찰청이 추진하는 교통사고 취약요소 집중관리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민 신고와 현장 단속, 교통시설 개선, 운전자 교육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불법 유턴과 신호 위반이 빈번한 지점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함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속, 난폭운전 등 사고 위험이 큰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가 필요하다.
교통질서는 시민 안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 운전자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한 위반행위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승객을 태우고 도로를 운행하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인천시민들이 출퇴근길과 통학로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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