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영광 백수읍 주민지원…상하수도요금 50% 감면
등록 2026.10.19 09:33:29
10월 부과분…1837가구, 1890만원 감면
![[영광=뉴시스] 장세일 영광군수(왼쪽 세 번째)가 극한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복구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영광군수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31/NISI20260831_0021417263_web.jpg?rnd=20260831135201)
[영광=뉴시스] 장세일 영광군수(왼쪽 세 번째)가 극한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복구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영광군수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광주 영광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백수읍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이달 상하수도 요금 부과분을 50% 감면해준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요금 감면은 지난 9월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조치로 감면 대상은 백수읍에 소재한 전체 수도 사용가와 피해 사실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타 읍·면 거주 수도 사용 가구다.
이번 조치로 총 1837가구가 혜택 받고 감면 예상액은 1890만원에 달할 것으로 군은 추산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감면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면할 계획"이라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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