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성폭행·촬영' 송치 학생들, 징계 없이 대학 진학했다
등록 2026.10.19 10:30:18수정 2026.10.19 11:22:24

[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고등학교 남학생 2명이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공소청(옛 검찰)에 송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별다른 징계 없이 대학에 진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10대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안양시의 한 음악 연습실에서 동급생 C양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학교 내부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됐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이 늦어진 사이 졸업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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