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전 울산교육감 후보 "조용식 불송치에 이의신청"
등록 2026.10.19 13:15:17
울산경찰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울산=뉴시스] 김주홍 전 울산교육감 후보가 19일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조용식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검토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6.10.19 gorgeousk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9/NISI20261019_0002267090_web.jpg?rnd=20261019103553)
[울산=뉴시스] 김주홍 전 울산교육감 후보가 19일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조용식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검토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김주홍 전 울산교육감 후보가 조용식 울산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 19일 울산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김 전 후보는 수사 판단의 근거를 재검토하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조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라며 "경찰의 판단 근거와 법리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 10월 1일 조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전 후보는 이번 사건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의 경력 표기와 공약 발표 실적의 홍보 기준 그리고 정당과의 연계를 암시하는 표현의 허용 범위 등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조 교육감의 '현장교사 25년'이라는 경력 표현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조 교육감이 2009년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4개월로 징계가 감경돼 복직한 점을 언급하며 실제 학교 현장 근무 기간과 교사 경력 산정 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는 "'현장교사'라는 표현이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의미와 실제 근무 경력이 일치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 정책공약 발표 횟수 1위'라는 표현도 공약 발표 횟수의 집계 기준과 다른 후보들의 실적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비교우위 표현이 객관적인 실적을 반영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숫자 '1'이 특정 정당 후보의 기호로 오인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경찰도 숫자 '1'이 특정 정당 후보의 기호로 오인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정당 표방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해당 숫자가 특정 정당이나 '범여권' 이미지를 연상시킬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울산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기존 불송치 결정의 판단 근거와 수사 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에는 기존 경찰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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