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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해외성매매 의혹' 제기자 송치…"증거없어"

등록 2026.10.19 12:25:05수정 2026.10.19 13:52:24

[전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군산김제부안을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군산김제부안을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보궐선거 후보(현 국회의원)를 상대로 '해외 성매매' 의혹을 제기자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박 후보의 해외 성매매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혹 제기 당시 자신을 법무부 산하 단체인 '법사랑 전주청소년분과 위원'이라 소개하며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박 후보의 해외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해당 단체 워크숍 차 필리핀 세부를 방문한 당시 또 다른 위원 한 명 등 3명이 공식 일정 후 은밀하게 유흥업소를 찾았으며 이후 여성 성접대를 받고 그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의혹 제기 이후 박 후보 측은 입장문에서 "2018년 6월 법사랑 필리핀 세부 워크숍 관련 회원들과 필리핀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밖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일 오후에는 따로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오전에 관련 내용을 듣고 3명 중 한 명에게 확인을 해 보니 본인도 역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결백을 주장, A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3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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