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노조원 채용하자 공사 관리자 협박' 노조 전 간부 집유
등록 2026.10.19 14:00:00수정 2026.10.19 14:28:24
청주지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다른 노조 기사가 채용된 것에 불만을 품어 공사 관리자를 협박한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타워크레인노조 지역본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노조 대전·세종·충청지역 본부장을 지낸 A씨는 2021년 10월부터 한 달가량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관리자를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노조 기사가 채용된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지부장 신분이던 현 본부장 B(53)씨는 함께 기소됐으나 해당 공사 현장이 관할 구역이 아닌 점 등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 부장판사는 "관리자가 응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라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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