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신고 확대'…진천군, 건축조례 개정 입법예고
등록 2026.10.19 13:31:48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02179780_web.jpg?rnd=20260707100231)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와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 등을 담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막과 체류형 쉼터, 간이저온저장고, 산림경영관리사 등을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수용 비가림막과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보일러 보호시설도 대상에 포함했다.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도 완화한다.
군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 근거를 정비해 노후 건축물과 공사장 안전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수렴은 다음 달 4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문을 확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현장 개선 요구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