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식]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등
등록 2026.10.19 14:21:59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1/NISI20251021_0001971483_web.jpg?rnd=20251021161841)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검사 대상은 전통시장, 정육점, 수산물 판매업소, 금은방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정부시, 의정부1동 입체공영주차장 증축공사 마무리
경기 의정부시는 '의정부1동 입체공영주차장 증축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 중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기존 주차장을 3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차면수를 기존 66면에서 99면으로 확대했다.
제일시장 등 원도심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상업·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원도심의 주차 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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