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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면직 무효' 승소(종합)

등록 2026.10.19 14:25:54수정 2026.10.19 14:50:27

불교방송 측 항소 방침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면직 무효' 승소(종합)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해임됐던 전 광주불교방송(BBS) 사장이 면직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A씨가 재단법인 불교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으 내렸다.

A씨는 2023년 6월 광주불교방송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이듬해 3월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4월16일 면직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을 집행한 사장 직무대행의 임명에 정관상 근거와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본사 이사회의 심의·결정 등 정관에 따른 해임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교방송 측은 사장 직무대행의 사규상 대리권 등 위임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광주운영위원회의 후속 조치 위임 결의도 면직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추인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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