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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다시 기소" 요구에 서부공소청장 "현재로선 사정 변경 없어"

등록 2026.10.19 14:54:34수정 2026.10.19 15:18:24

기소계획서 유출엔 "현재 직원 유출 정황 확인 안 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19일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기존 처분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수원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국회의원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 묻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곽 의원은 김 의원에게 청탁한 사업가 강세찬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점을 언급하며 김 의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청장은 "당시 수사팀도 김 의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나 증거에 있어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확인된다면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은 2021년 지인이자 브로커인 양수진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봐 달라고 연락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서부지검(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김 의원이 양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실제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의혹은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 이후 김 의원을 상대로 한 고발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청장은 이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월 공개한 김 의원의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전직 검사들을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당시에 있었던 사람을 상대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책하자, 김 청장은 "대검에서 진상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전직 검사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데 대해서도 "연락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사건에 있어서 힌트를 주거나 오해할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 자료는 "보존하고 있다"면서도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증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서부공소청 자체에서 함부로 이미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의 진상조사나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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