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4년 아리셀 박순관, 오늘 대법 선고…비상구 판단 쟁점
등록 2026.10.20 06:00:00수정 2026.10.20 06:22:24
아들 박중언 본부장 등 4명, 아리셀 법인도 선고
참사대책위·가족협의회, 선고 방청 후 기자회견
![[수원=뉴시스] 2024년 6월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사진) 대표가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사진=뉴시스DB). 2026.10.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28/NISI20240828_0020500418_web.jpg?rnd=20240828133633)
[수원=뉴시스] 2024년 6월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사진) 대표가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사진=뉴시스DB). 2026.10.20. [email protected]
산업안전보건규칙상 '비상구' 설치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대폭 감형이 이뤄진 만큼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제2호 법정에서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1심에서 주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2심에서는 주된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 일부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4년이 나왔다.
1, 2심의 가장 큰 차이는 화재 현장의 비상구 문제였다.
박 대표 등은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3동 2층 불로 근로자 23명이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1층 계단으로 통하는 주출입구 외에 '연구소→연구장비실→계단' 순으로 이어지는 다른 출입문이 있었는데, 주출입구는 최초 발화지점과 맞닿아 있었고 다른 출입문은 상시 개방되어 있지 않았다.
피해자 21명은 2층 패킹룸 한쪽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들과 문제의 다른 출입문 사이에 파티션이나 가벽(샌드위치 패널)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장 3동 1층에 위험물질인 리튬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던 만큼, 불이 난 2층에도 산업안전보건규칙상 기준을 준수해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연구소-연구장비실 방면 출입문 중 계단과 이어진 마지막 3번째 문은 비상구인데, 상시 이용이 어려웠던 만큼 박 대표(경영책임자),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등이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책임자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20.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2/NISI20260902_0021420026_web.jpg?rnd=20260902123205)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등이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책임자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고 봐 박 총괄본부장의 비상구, 비상통로 유지 의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박 대표에게는 ▲유해·위험요인 개선 절차 ▲재해예방 예산 편성·집행 ▲근로자 대피 등 대응조치나 구호조치 매뉴얼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 2021년 11월~2024년 6월 사이 2개 회사에서 총 320명을 불법 파견받았다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박 대표가 사망한 피해자 23명 전원의 유족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합의 후 유족 측이 처벌을 탄원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아들 박 본부장에게는 1심의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원을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날 2명과 함께 아리셀 경영지원실 소속 홍모 상무, 박모 환경·안전파트 책임, 오모 생산관리팀 선임 3명도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이들도 모두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박 대표와 아리셀 법인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이날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유족들은 2심 판결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이날 상고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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