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초등생 연쇄실종' 용의자, 흉기소지 금지 위반 구속
등록 2026.10.19 18:54:19수정 2026.10.19 19:20:24
'살인·성폭행'으로 징역 15년·8년형
출소 한달만에 준수사항 어겨 구속
![[서울-뉴시스] 2026.10.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22/NISI20250922_0001950115_web.jpg?rnd=20250922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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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권지원 기자 =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한달여 만에 흉기를 소지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16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7)씨를 구속했다.
A씨는 과거 살인, 성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 8년을 선고받고 지난달 출소했다.
A씨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흉기 소지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준수사항이 부과됐는데, 출소 후 이를 지키지 않아 보호관찰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임시거처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은 관할인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현재 A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A씨는 지난 2000년, 2001년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여아 2명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물증이 확보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해당 미제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A씨는 2002년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반대하던 처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지적장애 3급을 가진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8년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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