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 1월 11일 시작…딸·사위 등 증인 18명
등록 2026.10.20 16:44:40
1월 11~22일 국민참여재판…배심원 9명
딸 다혜씨·옛 사위 등 증인 총 18명 채택
공소청 추가 증인 3명 채택…변호인 반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 11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옛 사위 서모씨 등 총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2026.10.2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8/NISI20260918_0021443332_web.jpg?rnd=2026091816124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 11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옛 사위 서모씨 등 총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 11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옛 사위 서모씨 등 총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0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8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첫날 오전 9시30분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 3시부터 첫 공판을 열 계획이다. 배심원은 9명으로, 예비 배심원까지 포함하면 총 11명이 참여한다.
증인신문은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옛 사위 서씨에 대한 신문도 이때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렇게 증인을 많이 신문한 재판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라며, 핵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일반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청의 추가 증인 신청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공소청은 기존에 채택된 15명 외에 서씨의 취업 과정과 이 전 의원의 면직, 다혜씨 명의 주택 취득 과정 등에 관여한 인물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청이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정리하기로 한 만큼 추가 증인들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사로서는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다. 반대신문으로 불식시키는 게 변호인의 역할 아니냐"며 추가 증인 3명을 모두 채택했다.
공소청은 재판부가 삭제를 요구한 공소사실 일부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축약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씨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 자체를 뇌물로 보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7일 오후 2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서씨의 취업 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