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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2심서 징역 7년→6년…일부 무죄

등록 2026.10.21 11:59:03수정 2026.10.21 12:37:07

민간업자로부터 금품 약속·수수 등 혐의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벌금 2억원

1심과 같이 변협 선거자금 수수만 유죄

재판부, 보석 취소는 안 해…불구속 유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21일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모두 1심보다 소폭 감형됐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양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5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2억원 수수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 양 전 특검보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은 박 전 특검에게만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직무와 관련해 2억원을 수수해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회적 영향 및 청렴 의무에 대해) 검사로 오래 재직해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 2015년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 전 특검에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는 5억원을 받은 혐의,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2015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양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공소청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공소청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 양 전 특검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는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측은 금품 수수와 청탁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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