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박영수, 2심서 징역 7년→6년…2억만 수수 인정(종합)
등록 2026.10.21 13:36:22
민간업자로부터 금품 약속·수수 등 혐의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벌금 2억원
1심과 같이 변협 선거자금 수수만 유죄
재판부, 보석 취소는 안 해…불구속 유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1/NISI20261021_0021498039_web.jpg?rnd=2026102110375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수수 혐의액 3억원 가운데 2억원만 입증됐다고 보고 형량을 낮췄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21일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원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모두 1심보다 소폭 감형됐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양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2015년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2억원을 수수했다는 사실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이 박 전 특검에게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참여와 관련한 청탁을 했고, 박 전 특검에게는 선거자금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며 금품 수수의 대가성을 짚었다.
당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감사위원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었던 만큼 변협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수수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1억원 공여에 대해서는 남 변호사가 양 전 특검보를 만난 경위나 일관성 없는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06.29.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29/NISI20230629_0019939993_web.jpg?rnd=2023062915161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06.29.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양 전 특검보가 박 전 특검과 함께 남 변호사에게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면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자금 2억원에 대한 추징은 박 전 특검에게만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으로 50억원을 약속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혐의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1심과 같이 무죄 및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는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임직원으로 있던 기간에 여신의향서 발급 등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 및 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청탁에 대한 대가로 200억원,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및 상가 시행 이익 등이 거론되긴 했지만, 검찰의 증거만으로 그 가액이 200억원 정액으로 확정됐다거나 이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직무와 관련해 2억원을 수수해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며 "검사로 오래 재직해 이를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 2015년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 전 특검에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는 5억원을 받은 혐의,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2015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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