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방화 70대, 2차 조사서 돌연 묵비권…1차선 범행 인정
등록 2026.10.22 09:54:09수정 2026.10.22 09:57:55
경찰, 전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2차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엔 도주·증거인멸 우려 및 주거 불안정 적시
정신질환 병력도 조사…영장실질심사 오후 중앙지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역삼동 빌딩 2곳 방화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70대 남성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6.10.20.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21497396_web.jpg?rnd=20261020182659)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역삼동 빌딩 2곳 방화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70대 남성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2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낮 12시께까지 2시간가량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조사했으나 A씨는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후 경찰은 전날 늦은 오후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이 적시됐다.
특히 A씨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점, 범행 도구를 버린 점, 사는 곳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병력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위해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부터 낮 12시1분께 사이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총 19명이 피해를 당했다. 화재가 난 빌딩 두 곳에는 모두 특허법인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방화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에서 지난 21일 경찰 화재감식반과 소방 화재조사관들이 현장 감식에 나서고 있다. 2026.10.21.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1/NISI20261021_0021498468_web.jpg?rnd=20261021131517)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방화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에서 지난 21일 경찰 화재감식반과 소방 화재조사관들이 현장 감식에 나서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6일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에는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집주인으로부터 A씨가 '사기를 친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또 범행에 앞서 A씨는 한 특허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특정인 이름을 언급하며 근무하는지 물었고 해당 직원이 '모른다'고 답하자 사무실 입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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