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벌떼 구매입찰 척결…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보증금
등록 2026.10.23 11:10:56
11월 16일부터…시범 운영서 평균 투찰업체 83.9% 감소
상습 심사포기 제재 강화…업체 등록부터 계약까지
![[대전=뉴시스] 23일 강성민 조달청 차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무분별한 물품 구매 입찰 근절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02271975_web.jpg?rnd=20261023110613)
[대전=뉴시스] 23일 강성민 조달청 차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무분별한 물품 구매 입찰 근절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달청은 건실한 기업에 낙찰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수립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지난 2021년부터 제조입찰 전환과 직접이행 의무 신설 등 여러 개선책을 추진했지만 무분별한 입찰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에 4번째 대책을 마련,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 대책에 따라 다음달 16일부터 업체 등록정보와 계약정보 등을 활용해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를 가려낸 뒤 해당업체에겐 입찰보증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내년 중으로 조달업체가 물품 등록 시 사용하는 분류 중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초과해 등록하는 업체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확인서 유효기간도 1년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앞서 조달청이 지난 8월부터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9개 품목을 지정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시범운영을 진행한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업체 수는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줄었다. 특히 평균 낙찰 순위도 41위에서 1.5위로 낮아져 낙찰자 결정 과정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으로 낙찰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고 입찰보증금 부과기준이 되는 상습 심사포기 횟수도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낮춰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 차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문제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방식에서 업체등록부터 입찰·계약까지 공급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며 "능력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로 인한 공공계약 질서 훼손을 막고 건실기업이 공공조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공정한 조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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