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쿠팡 산재은폐 의혹 불기소, 노동부가 면죄부 줘"
등록 2026.10.22 16:31:45수정 2026.10.22 17:12:24
"공소시효 도과, 쿠팡 면죄부 아닌 노동부 실패의 결과"
"감독 결과 전문 공개하고 은폐 2건 책임자 수사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월 3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쿠팡 규탄 분노의 시민대행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2026.01.30.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30/NISI20260130_0021144625_web.jpg?rnd=2026013009354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월 3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쿠팡 규탄 분노의 시민대행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2026.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의 쿠팡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에 대해 "쿠팡의 불법은 줄줄이 확인됐지만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대목에서 이번에도 물러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산재은폐를 산재은폐라 부르지 못하는 노동부가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이날 쿠팡 계열사 기획감독과 고(故) 장덕준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산재은폐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144건에는 총 19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재은폐 의혹 수사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쿠팡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숨진 장씨의 근무 기록을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축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장씨는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다만 노동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한 만큼 산재은폐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실은 확인했는데 '부적절했다'로 끝낸다는 것인가"라며 "일한 기록을 지우고, 과로사가 아니라고 여론전을 펴고, 고인이 찍히지 않은 영상을 내밀어도 산재은폐가 아니라면 산재은폐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시효는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전인 2025년 10월에 이미 끝났다"며 "공소시효 도과는 쿠팡의 면죄부가 아니라 노동부 실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감독에서 합의금 지급이나 관리자 면담을 통해 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의혹 2건이 새롭게 확인된 데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산재 신청을 취하하거나 회사와 합의한 노동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합의서의 누설금지 조항이 피해자들의 입을 막았고, 쿠팡은 합의서 제출을 거부했으며 압수수색 신청은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퇴사자 명단을 채용에 활용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불법파견 의혹 등에 대한 노동부 판단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는 각각 다른 회사"라며 "계열사끼리 명단을 돌려 썼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회사의 취업을 막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노동강도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2024년 권고한 노동강도 경감 조치 3가지를 쿠팡이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대책은 또다시 '지도'"라며 "과태료는 사업장당 평균 1800여만원으로, 연매출 수십조원인 쿠팡에는 비용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 감독 결과 전문 공개와 산재은폐 2건에 대한 경영책임자 수사, 블랙리스트·불법파견 판단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노동부의 감독·수사 경위를 규명하고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고 장덕준 노동자의 죽음 이후 6년, 진실은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책임"이라며 "쿠팡을 바꾸고 노동자를 살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면서도 "관련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부적절한 지시가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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