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하도급거래 조사해야"…삼성중 "정당한 계약"
등록 2026.10.23 10:26:11수정 2026.10.23 13:15:34
협력업체 "조선소 원·하청, 구조적 불공정"
삼성중공업 "정당한 계약절차에 따라 지급"
![[창원=뉴시스]22일 정혜경(진보당·비례)국회의원과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대표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혜경 의원실 제공) 2026.10.2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2/NISI20261022_0002271518_web.jpg?rnd=20261022214507)
[창원=뉴시스]22일 정혜경(진보당·비례)국회의원과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대표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혜경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삼성중공업은 23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업체들이 정부에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데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상호 합의된 기준과 정당한 계약 절차에 따라 공사 대금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제기된 사안에 대해 세부 내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혜경(진보당·비례) 의원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원·하청 거래의 구조적 불공정을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공사대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대출과 개인 재산으로 부족한 자금을 메운 결과, 138억 원의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협력업체 5곳 채무는 ▲청용기업 50억원 ▲우담기업 26억원 ▲하온기업 25억원 ▲청운산업 20억원 ▲엠알엘엔지 17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경남 통영지청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17곳에 지급된 대지급금은 84억 8300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21억 3200만 원 ▲2024년 36억 900만 원 ▲2025년 17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10억 4200만 원이 지급됐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국가가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정 의원은 ‘선작업 후계약’ 관행과 원청 중심 공사대금 결정 구조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원청이 정한 단가에 협력업체가 적자를 감수하며 작업을 해오고 있고 임금을 체불하면 공적 기금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 하도급 거래를 직권조사하고 고용노동부는 원청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력업체 5곳은 삼성중공업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측은 이들 협력사가 주장하는 채무 발생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 절차대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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