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원주시, 공공기여·기부채납 운영 지침 발령…'전국 최초'

등록 2026.10.23 11:57:33

특혜 논란↓…행정 투명성↑

[원주=뉴시스] 원주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 원주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공공에 합리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원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운영 지침(예규 제50호)을 발령했다.

이번 지침은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여 기준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에 담긴 기부채납 기준을 하나의 행정예규로 통합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핵심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익의 공공 환원 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 지침에는 공공기여 비율과 기부채납 비율 산정, 이행 협약, 감정평가 절차 등 관련 업무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그동안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 등으로 환원하는 수단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와 행정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거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번 지침을 통해 사업별 협의 과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이 공공에 합리적으로 환원되도록 행정 절차를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실제 사업에 적용되는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의 산정 근거와 감정평가 과정, 환원된 이익의 공공 활용 방식 등이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렬 도시국장은 "운영 지침 발령으로 계획이익을 공공이 합리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적 기반이 투명해 졌다"며 "사업시행 예정자에게도 예측 가능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