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창신 9·10구역 재개발 제동…"불법 금품 제공"
등록 2026.10.23 09:04:50수정 2026.10.23 09:34:23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재징구 지시
![[서울=뉴시스] 종로구, 창신 9·10구역 재개발 제동…"불법 금품 제공". (사진=종로구 제공) 2026.1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02271645_web.jpg?rnd=20261023084544)
[서울=뉴시스] 종로구, 창신 9·10구역 재개발 제동…"불법 금품 제공". (사진=종로구 제공) 2026.10.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가 창신 9·10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제동을 걸었다.
구는 신탁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 제공 등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종로구는 재개발 반대 주민(비대위) 측으로부터 접수된 위법·부당 사례 신고를 법리 검토했다.
조사 결과 가칭 사업추진위원회 측이 토지 등 소유자의 75% 동의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 상당 물품 제공(빌트인 가전,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을 약속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청산될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침해·강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구는 밝혔다.
구는 이 행위가 정비 사업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도정법 제132조(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약속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기존 동의서를 바탕으로 한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봤다. 구는 추진위 측에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로 동의서를 전면 재징구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추진위 측이 행정 지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 요소를 해소하지 않은 채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강행할 경우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건 즉시 반려 등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른 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동의서 수집 과정의 근본적인 위법 사항을 방치한 채 사업을 강행하게 되면 더 큰 법적 분쟁과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구는 지적했다.
신탁사 지정 승인 이후 설계, 이주, 시공 등 막대한 비용과 자금이 투입된 상태에서 비대위 측이 '동의서 징구 무효 확인 소송' 및 '지정 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최소 2~3년 이상 사업이 표류·지체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의 동의서 재징구(약 2~3개월 소요)를 거쳐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 속도와 주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재개발재건축TF 관계자는 "구는 세입자 대책과 원주민 내몰림 방지, 공사비 검증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하지만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징구를 눈감은 채 진도를 나가는 것은 나중에 수백억 대 소송이라는 시한폭탄을 주민들에게 안기는 것과 같다"고 짚었다.
또 "가칭 추진위 측이 법정 동의율 달성에만 급급해 무리수와 위법 징구를 강행한다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만큼 단 2개월 남짓의 정당한 동의서 재징구를 거쳐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속도와 실리를 모두 챙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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