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어선 단속에 중국산 바디캠 사용…정보 유출 우려"
등록 2026.10.23 10:33:12수정 2026.10.23 10:58:24
외부 통신 가능하지만 보안 검사 '전무'
서삼석 의원 "해경, 심각한 보안 불감증"
![[무안=뉴시스]서삼석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3/NISI20251203_0002009441_web.jpg?rnd=20251203170222)
[무안=뉴시스]서삼석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에서 중국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해경이 정작 단속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중국산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전남광주 영암·무안·신안)은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 경비정 바디캠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경 경비정이 사용하는 바디캠 808대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110대로 확인됐다.
해경은 중국 불법어선의 퇴거 및 나포 과정에서 녹화·녹음해 영상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 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 대원들에게 바디캠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해경 함정에서 운용 중인 바디캠은 미국산 681대, 중국산 110대, 국내 기업 4FACT 제품 등 기타 17대다.
해경 경비정의 바디캠 사용은 2012년 시작됐지만 중국산 바디캠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수입된 중국산 바디캠 110대 가운데 100대는 서해 5도와 인천·태안·제주 등 중국어선의 출몰이 잦은 지역에 집중 배치됐다.
문제는 해경이 중국산 바디캠을 도입·운용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보안 검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 장비는 LTE 등 자체 무선통신 기능은 없지만 와이파이를 통해 외부 통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무선설비 기준상 바디캠은 보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도입 이후 별도의 보안성 검토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해경의 ‘착용기록장치 운용 규칙’에서도 보안에 관한 사항은 부재했고 바디캠 장비 역시 각 부서 차원에서 도입·관리하도록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해경은 지난 10월12일에야 뒤늦게 “보안검사를 마칠 때까지 중국산 장비 사용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은 국가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정부기관의 중국산 장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중국 불법조업 단속 영상에는 우리 해경의 현장 대응체계와 단속 정보가 담기는 만큼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안 우려가 제기되는 중국산 장비를 별도의 검증없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보안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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