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9억 장성 데이터센터 출자안 통과…회수·상생은 과제
등록 2026.10.23 11:25:24
대출 비중 75%…상임위서 市 몫 청산이익 62억 근거 요구
통합특별시 "예상 수익"… 추가 출자·손실 보전 의무 없어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3959억원 규모의 장성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자 동의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던 높은 대출 의존도와 공공 출자금 회수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 방안은 후속 과제로 남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23일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AI반도체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거쳐 장성 데이터센터 출자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사업은 장성군 남면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에 26㎿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의무출자금 80억원 중 통합특별시가 48억원, 장성군이 32억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총사업비의 75%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조달한다.
상임위 심사에서는 출자금 회수의 실현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
오미섭(민주당·서구2) 의원은 2030년 매각을 전제로 제시된 특별시 몫 청산이익 62억원에 대한 산출 근거와 임차 수요, 매각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다른 투자자에게 배당한 뒤 지자체 몫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며 "주주 간 의사 결정 구조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정환 AI모빌리티국장은 이에 "62억원은 현 단계 예상치"라며 "보통주는 배당이 없는 대신 청산 시 예상 수익률이 종류주보다 높고, 시 출자 한도는 48억원으로 추가 출자나 손실 보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운영 수요와 지역 상생도 쟁점 중 하나였다. 집행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50%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추가 운영기관 유치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오 의원은 관련 협약과 수익 산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지역 인재 채용 목표 구체화와 연 1회 의회 운영 현황 보고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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