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 위해 찜질방서 현금 훔친 60대 구속 송치
등록 2026.10.23 13:29:36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찜질방에서 잠든 이용객의 돈을 훔친 60대가 공소청으로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8일 오전 3시께 전남광주 광산구 한 찜질방에서 잠든 이용객의 가방 속 현금 1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고 접수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수법과 인상 착의 등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탐문·잠복 수사를 벌여 지난 17일 A씨를 체포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와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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