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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인 없이 밀폐공간 작업, 부산환경공단 안전관리 부실"

등록 2026.10.23 14:39:55

부산시 감사위, 위법·부당사항 9건 확인…68명 신분상 조치 요구

[부산=뉴시스]부산환경공단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부산환경공단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환경공단이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에 감시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연가 중인 직원을 감시인으로 두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부산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직원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평가급을 잘못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23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2026년 부산환경공단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위법·부당사항 9건이 확인돼 총 16건의 조치가 요구됐다.

감사위는 공단에 징계 2명, 훈계 9명, 주의 57명 등 6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재정상 조치는 회수 411만원과 추가 지급 79만원 등 총 490만원이다.

이번 감사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단이 추진한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위는 지난 3월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9월10일 결과를 통보한 뒤 재심의 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부실이다. 작업장 밖에서 근로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감시인을 지정하지 않은 사례가 7건, 밀폐공간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감시인으로 중복 지정한 사례가 1건 확인됐다.

감시인이 연가나 조퇴, 문서 기안·접수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거나 현장을 벗어난 사례도 23건이었다. 감시인 관리 부적정 사례는 모두 31건으로 집계됐다.

유해가스를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관리감독자가 작업허가서에 서명하거나,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확인했는지 알 수 없는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대와 구조용 삼각대를 갖추고도 맨홀 내부 작업 때 사용하지 않았다. 식사 후 작업을 재개하면서 산소·유해가스를 측정하지 않거나 장시간 작업 중 정해진 간격으로 측정하지 않은 사례도 7건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러한 관리 부실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자 주의와 작업허가서 정비 등을 요구했다.

인사업무에서도 오류가 확인됐다. 공단은 본부장들이 제출한 평정 서열 순위표를 보관하지 않았고, 평정등급별 인원 배분과 점수 조정 과정에서 오류를 냈다. 동점자 처리기준과 등급별 점수 조정 간격도 관련 규정이나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로 처리했다.

공단은 평정 서열 순위표를 중간 결과물로 여겨 보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공단은 감사 이후 순위표를 별도 결재해 보관하도록 개선했다.

평가급 산정에서는 포상 점수를 잘못 기재하거나 가점 반영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직원 2명의 평가등급이 뒤바뀌면서 한 명에게는 약 72만원이 더 지급되고, 다른 한 명에게는 약 79만원이 덜 지급돼 각각 환수와 추가 지급이 요구됐다.

시설 운영에서는 차집시설 내부 협잡물 방치와 해수 유입에 대한 역류 방지 조치 미이행 등이 지적됐다. 분뇨처리 현대화시설은 평일 반입량이 설계용량을 약 37% 초과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부산시와 공단에 반입 물량 관리와 중장기 시설 운영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미실시와 사택 입주자격 점검 소홀 등도 확인됐다.

공단은 밀폐공간 안전관리와 평가급 지급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용했다. 감사위는 처분 요구와 통보 사항의 이행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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