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종합감사서 17건 적발…5억6228만원 추징
등록 2026.10.23 14:43:10
채용 과정 부적정·공사 하자검사 누락 등 확인
![[부산=뉴시스] 부산 북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02222393_web.jpg?rnd=20260826192456)
[부산=뉴시스] 부산 북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 북구가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개발부담금과 취득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행정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부산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23일 부산시 감사위원회(감사위)가 공개한 '2026년 북구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구의 인사·계약, 건설·안전, 세입·세출 등 업무 전반에서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에 따라 시정 3건, 주의 9건, 개선 1건, 통보 4건 등 총 17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관련자 36명에게는 훈계 10명, 주의 26명 등 신분상 조치를 내리고 5억6228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인사 분야에서는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가점합격 상한제를 초과해 가점을 부여하면서 최종 합격자가 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또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서 추가 합격자 선정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재공고를 진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는 서류심사 탈락자에게 면접 기회를 부여하는 등 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
건설·안전 분야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공사 414건 중 256건의 검사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분야에서는 개발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지가를 부적정하게 적용해 3건, 약 4억8988만원을 과소 부과했다. 취득세 역시 감면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14건과 증축·대수선에 따른 8건 등 총 7239만원 가량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 점검과 산후조리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27일~5월11일 10일간 진행됐으며, 2021년 5월~올 3월 북구가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