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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연인 스토킹 살해 40대…29일 신상공개 전망

등록 2026.10.23 15:28:11수정 2026.10.23 16:18:24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전 연인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40대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오는 29일 공개될 전망이다.

제주경찰청은 23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피의자 A(40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상공개 결정에 대한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일 간의 유예이간이 끝나는 오는 29일 제주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관련 신상정보가 게시될 예정이다.

다만 A씨가 유예기간 이내 의사 표시를 하면 즉시 공개될 수 있다. 또 A씨가 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에도 공개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는 ▲범행수단 잔인 ▲중대한 피해 발생 ▲유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최종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30일간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인 B(4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전에 흉기와 휘발성 물질을 준비하고 B씨 주거지 앞에서 귀가하던 B씨를 급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씨의 스마트워치를 뜯어낸 뒤 길거리로 끌고가 자신의 차량에 태워 흉기로 수 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시인했으며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의 혐의로 모두 4차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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