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1인당 30만원 지급 첫 관문 통과…"예산 심의 남아"
등록 2026.10.23 17:39:36
시의회 임시회서 표결 끝 찬성 12표, 기권 1표로 가결
![[당진=뉴시스] 당진시의회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 전자투표 결과. (사진=유튜브 당진시의회 실시간 방송 갈무리) 2026.1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02272553_web.jpg?rnd=20261023173147)
[당진=뉴시스] 당진시의회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 전자투표 결과. (사진=유튜브 당진시의회 실시간 방송 갈무리) 2026.10.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지급 확정은 아니고 이후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금액 변경 또는 전액 삭감도 가능한 상태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 표결에 붙여 재적의원 14명 중 전영옥 의원을 제외한 13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2표, 반대 0표, 기권 1표(김연경 의원)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8월 제129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7대 7 가부동수로 부결한 바 있다.
이에 집행부는 해당 안건에 대한 주요 반대 논리를 보완한 수정안을 제출해 이번 통과를 이끌어 냈다.
전영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표결 전 보고에서 수정안에 대해 "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지급 요건을 구체화하고 지급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여건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했다"며 "지급 계획을 예산 편성 전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급 후에는 전문기관 성과·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 공개하도록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실수로 버튼을 누르지 않아 그렇게 됐다"며 "상임위원장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걸 반대할 수 없어 기권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권의 이유로 "지금 당진에 국도 32호선 우회도로 건설도 그렇고 써야 할 돈이 많은데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지, 30만원 지급은 선심성 공약"이라며 "(집행부에) 지급 판단 근거를 꼼꼼히 해서 가져와야 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통과시켰다. 앞으로 예산 심의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기권표를 던진 김연경 의원은 전 위원장과 같은 논리로 "선심성 정책은 반대해 기권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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