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 지하상가 점포 소유권 "시 인도" 판단에 상인들 항소
등록 2026.10.24 07:46:18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의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점포 소유권을 대전시에 넘겨야 한다는 판결에 상인들이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지난달 30일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 5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점포명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중 일부의 경우 합의 등으로 공단이 소를 취하하거나 개인 대상으로 따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중앙로 지하상가 점포 소유권이 대전시에 있어 점포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33명이 지난 19일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24년 지하상가 관리권이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점포 소유권 분쟁이 시작됐다.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은 상가를 운영단체 기부채납 조건에 맞춰 수십년간 무상 및 유상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사용 기간 종료 시점이 되자 시는 일부 점포가 불법 전대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며 관리 주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일반 경쟁 입찰이 진행돼 440개 점포 중 388개 낙찰됐다. 이에 지하 상가의 일부 상인들은 반발하고 점포를 무단 점거하거나 입찰 절차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음에도 일부 상인들이 상가를 무단 점유하자 강제 집행에 나섰다.
상인들은 일반 경쟁 입찰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있었다며 담당 공무원 등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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