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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상한 80→90%…최초 신고 농가는 100%

등록 2026.10.26 11:00:0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27일 공포

국경검역 강화 위해 동물검역사 제도도 시행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위생시험소, 소 구제역 예방 활동. (사진=동물위생시험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위생시험소, 소 구제역 예방 활동. (사진=동물위생시험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앞으로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더라도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인정되면 가축 평가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는 최대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가 방역의무를 위반하면 보상금을 감액한다.

다만 최초 신고나 적극적인 방역 노력 등이 인정되면 감액분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그러나 감액 경감 후 최종 지급액은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최종 지급상한은 90%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는 가축평가액의 전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신고 대상 질병과 신고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국경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검역사 제도도 신설된다.

동물·축산물 검역 물량은 2015년 49만7000건에서 지난해 104만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은 충분하지 않아 현장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검역기관에 동물검역사를 채용·배치해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물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감독 아래 축산물 검역과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동물 검역은 기존처럼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이 담당한다.

이와 함께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출입국 신고·소독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상향해 방역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동물검역사 제도 도입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근거 정비를 통해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 역량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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