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두 번이나 알렸는데…어떻게 또 찾아와 살해했나
등록 2026.10.26 10:08:48수정 2026.10.26 11:28:56
지난해 10월 스토킹 신고…11월 “화해했다” 스마트워치 반납
12월 2차 신고, 범죄 혐의점 없어 현장 종결
피해자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경찰, 40대 남성 검거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전 연인의 스토킹 피해와 일반 신고 등 경찰에 2차례 신고했던 40대 여성이 해당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여성은 지난해 10월 첫 스토킹 신고 후 스마트워치를 받았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납한 지 약 11개월 만에 살해당했다.
대전경찰청은 25일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 한 주택에서 전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께 숨진 B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약 17시간40분 만인 25일 오전 7시40분께 강원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숨진 B씨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발견됐으며,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스토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10일 "A씨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며 스토킹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접수해 A씨에게 접근과 전화·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결정했다. 또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 등록, 주거지 및 직장 주변 맞춤형 순찰 등 보호조치를 실시했다.
스마트워치는 11월 9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B씨는 11월 3일 경찰서를 방문해 A씨와 화해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지급받았던 스마트워치를 조기 반납했다.
같은달 25일 경찰은 지속·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작년 12월 27일 A씨와 B씨의 말다툼과 관련한 112 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B씨는 당시 '말다툼 과정에서 112 신고가 눌렸다'고 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범죄 혐의점도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최초 스토킹 신고 후 약 1년 여 만에 B씨는 A씨에게 살해당했다.
범행 직후 A씨는 택시를 갈아타며 인천공항과 월미도 등을 거쳐 강원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돼 대전으로 압송돼 오는 과정에서 "잘못했다, 죽고 싶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실제 항공권 발권을 시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A씨의 여권은 만료됐으며 경찰에 의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자녀가 미성년자로 심적 충격이 큰 것으로 안다"면서 "피해자 유족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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