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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원전 전기 기업 직접판매, 국민 요금부담 증가 요인"

등록 2026.10.26 11:34:20

특정 기업의 '체리피킹' 우려

메가특구 원전 PPA 질문엔 "동의 불가→신중 접근"

[세종=뉴시스]경북 울진에 운영중인 신한울1,2호기(왼쪽 1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세종=뉴시스]경북 울진에 운영중인 신한울1,2호기(왼쪽 1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원전 전력을 특정 기업에 직접 공급할 경우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전 전력구매계약(PPA) 허용에 대해선 지난 3월 '동의 곤란'이라는 입장에서 최근 '신중 접근'으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원전 전력구매계약(PPA) 허용에 대해 "평균 전력구입단가 상승 및 소비자 요금부담 증가 요인"이라고 밝혔다.
 
원전 PPA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원전 전력을 한전의 일반적인 전력 구매·판매 구조를 거치지 않고 특정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특정 기업이 전력을 직접 구매하면 한전이 구매하는 전력에서 저렴한 원전 전력의 비중이 줄어 평균 구입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가정과 중소기업 등 다른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후부는 앞서 지난 3월 원전 전력의 직접 공급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저렴한 원전 전력을 특정 소비자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취지와 배치된다"며 "동의하기 곤란하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다른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특정 사업자가 저렴한 전력만 선별적으로 확보하는 이른바 '체리피킹' 문제와 국가 전력 수급 관리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달 박 의원실이 메가특구법안에 담긴 원전 PPA 허용 조항에 대한 입장을 묻자 기후부는 "직접 PPA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존에 원전 PPA 허용에 반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에는 허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박 의원은 "기후부가 요금 인상을 서면으로 인정하고도 '신중'이라는 말에 머무르면, 메가특구법 '전력기금 부담금 면제'처럼 결국 '수용'으로 가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가동 중인 원전과 신규 원전 모두 PPA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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